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음악사이트 아이멥스(www.imeps.co.kr)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트넷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음제협은 그동안 아이멥스와 불법적인 음원이용에 대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 음원이용을 유도했으나 아이맵스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저작권 침해 행태를 지속해 부득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제협은 "아이멥스는 현재 벅스와 소리바다의 특성을 융합했다 내세우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친구간 음악 스트리밍 공유 서비스는 음원을 복제하는 침해행위가 그 기초가 되는 서비스"라며 아이멥스의 서비스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음제협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아이멥스의 음원 불법 사용이 지속될 경우 형사고소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인 음제협은 "대형 사이트의 유료화 이후 소위 포스트 벅스로 지칭되는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불법업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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