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 아이멥스(http://imeps.com)를 서비스하는 포스트넷(대표 김범석)은 한국음원제작자협의회(이하 음제협)가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6일 음제협은 포스트넷의 '아이멥스'에 대해 '친구간의 음악 스트리밍 공유 서비스는 음원의 불법복제가 기초가 된다'는 이유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포스트넷은 이에 "지난 10월 음제협과의 미팅에서 음제협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기능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의사가 있음을 알린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음제협이 통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포스트넷 측은 음제협의 주장과는 달리 '아이멥스'의 음악 공유 서비스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된 '개인스트리밍' 방식의 '아이멥스' 서비스는 기존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재생기능과 소리바다의 P2P정보공유 방식을 동시에 취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멥스'는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개인에게 할당된 서버의 공간에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음악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스트넷 측은 서비스에 대해 "음악파일을 올리는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벅스뮤직과 다르며 또 음원을 공유하되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해 불법적인 유통을 막았다는 점에서 소리바다의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넷의 황용길 이사는 "음제협과 우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음제협이 끝까지 법적 절차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가처분소송을 통해 저작권과 사적복제권 그리고 P2P 기술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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