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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LCC' 에어로케이, 마침내 '운항증명' 발급받아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이후 2년여만…국토부, 전담 감독관 지정

에어로케이항공 유니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유니폼 [에어로케이항공]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마침내 운항증명(AOC)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100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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