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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LTV 규제강화, 3월1일까지 매매계약하면 제외


LTV 60%→ 구간별 50%·30%로 규제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신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3월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규제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되게 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3월2일부터는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LTV 60%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그 전에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다.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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