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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됐지만…이제 '1부 능선' 넘었다


업종별 차별 적용 등 문제…법안 간 '화학적 통합'도 과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선결조건으로 여겨진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IT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업종별 차별 적용 등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않아 이제 겨우 '1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미지=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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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폭 확대-법 체계 일원화' 긍정적

데이터 3법 통과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여 진다. 하나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점. 그나마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만 한다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장 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 것. 이때까지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돼 있던 감독 체계로 혼란을 겪어왔다.

관계 부처도 환영 일색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 역시 "데이터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자료=과기정통부]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자료=과기정통부]

◆산업별·업종별 차별 가능성 남아…개보위 실효성·구성 등 '촉각'

그러나 남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법안 간 '화학적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산업별·업종별 차별 적용이 우려돼서다.

앞서 이창범 연세대 겸임교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서를 통해 "개보법 개정안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남겨둠으로써 법 개정 이후에도 사업자들은 여전히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원칙, 이용내역 통지 의무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2조 제6항을 위반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과 차이를 둔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차별적인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망법 중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개보법으로 이전돼도 앱 접근 권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망법에 남는 데다 위치정보법도 여전히 방통위 소관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더 큰 과제가 남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 통합 위주"라고 평가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이 데이터 3법 통과에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포기했다"며 비판하는 배경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개보법은 정보주체에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개인정보 활용이 쉬워진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사·처분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개보위 구성 자체에도 촉각을 곧두세우는 배경이다.

최 교수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위원회의 권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타 부처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보위의 전문성을 살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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