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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데이터 활용 '숨통'


1년 2개월만…범부처 TF 가동, 내달 종합방안 발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IT업계는 데이터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 내달 종합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해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윈회에 발이 묶여 결국 해를 넘긴 바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법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 가령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IT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데이터 경제 대열에 우리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간 융합·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유관 법령 등을 정비하며,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도 조속히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달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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