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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임단협 잠정합의…현대重그룹 임단협 타결 가능성↑


사측, 노조의 해고 노동자 복직 요구 전격 수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4사 1노조' 규칙으로 8개월간 난항을 겪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임단협이 실마리를 풀게 될 전망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지난 21일부터 임단협 집중교섭을 진행,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노사는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지만, 사측이 이날 복직 문제를 전격 수용하는 등 한발 물러서면서 임단협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성과급 142% ▲격려금 100%+200만원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에 포함 ▲작업물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배치 및 평균임금 70%지급 유급휴직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5년 경영난에 따른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현대일렉트릭은 희망퇴직에 반발한 노조 간부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회사 측은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1심은 A씨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 측은 "현대일렉트릭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일단은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복직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3개 분할사의 잠정합의가 완료돼야 일괄투표를 진행하는 이른바 '4사 1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의 해고자 복직 문제가 그룹 임단협 최종타결을 발목잡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임단협 난항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LNG선 중심의 발주 물량 증가 등 업황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현대일렉트릭 사측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오는 25일 열리는 총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무려 8개월여 만에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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