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4일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판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번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이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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