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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윈드, 베트남 반덤핑 소송 최종 무혐의


"반덤핑 이슈 완전 해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타워에 대해 미국 타워제조업체가 제기한 불복소송에 미국 CAFC(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7년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리스크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해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설명이다.

본래 미국은 2012년 1천2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발생하던 주요 시장이나, 2013년 미국 수출을 전담하던 베트남 공장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후 2017년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씨에스윈드는 원안 소송과 별개로 매년 실시되는 연례 재심을 신청하고, 베트남 법인의 대안으로 말레이시아 법인을 인수하는 등 미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향후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풍력발전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캐나다 법인과 말레이시아 법인 외 생산능력이 가장 큰 베트남 법인을 통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미국 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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