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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사이트 4곳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과도한 면책조항 등 7개 유형 시정, 환불불가조항은 시정권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 조항 등 불공정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킨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4곳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7개 불공정 유형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조치했다. 호텔스닷컴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낮은 가격이 고지돼 이미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앴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은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책임을 부담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아고다는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부당한 면책조항을 개선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이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부킹닷컴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소비자에 부담하던 것을 개선해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호텔스닷컴은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적용하도록 약관법은 명시하고 있다.

아고다는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유를 불문하고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다는 자의적 해지 조항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 사이트의 수정·중단·폐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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