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4곳에 대해 취소·환불, 요금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제공 실태 및 소비자피해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총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취소·환불 등 중요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환불 정보의 경우,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환불불가 표시를 별도의 강조 없이 다른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했다. 특히, '환불불가' 표시 대신 '특별조건' 등으로 표시해 환불불가 상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취소수수료와 무료취소 마감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특정 표시나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텔예약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피해보상률은 각각 82.4%, 67.5%인데 비해, '부킹닷컴'(27.3%)과 '아고다'(20.0%)의 피해보상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글로벌 호텔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 검색 시 숙박요금 총액 미표시, 환불불가 표시 미흡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를 개선할 것과 국내 고객센터 마련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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