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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수퍼우먼 NO"…여성·육아 친화 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 20% 추가 지원…배우자 휴가도 확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직원은 54%를 차지한다.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는 7월부터 위메프는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한다.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도 위메프는 법이 정하는 유급 출산휴가(3개월)보다 기간이 긴 100일 유급 휴가를 제공해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이 정한 3일보다 많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수퍼우먼 방지제도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해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최근 견실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의 노고에 발맞춰 근무 환경 개선을 고민해왔으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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