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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진 박근혜, 靑 떠나 檢 앞으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무르던 삼성동으로…대면조사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행선지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머무른 삼성동 사저가 유력하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 장충동 집을 매각한 뒤 이사해 청와대 입성 전인 2012년까지 23여년 간 거주한 곳으로,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한 가액 합계는 지난해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천만원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삼성동 사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신 낸 것으로 파악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또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 등도 거처로 거론됐지만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수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지만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이 된 이상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채 검찰에 넘겨 즉시 수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조사 시점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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