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모델솔루션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담당 임원 3명에게 총 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감사를 맡은 동현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 등의 이유로 과징금 675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모델솔루션과 동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모델솔루션은 유상사급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 기준으로 잘못 인식해, 2022년과 2023년 각각 25억7200만원, 20억7500만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하고 소급 수정해야 했음에도 손익에 반영하면서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모델솔루션 대표이사 1인에게 630만원, 전 담당 임원 1인에게 630만원, 담당 임원 1인에게 600만원 등 총 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델솔루션에 1억9000만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동현회계법인은 유상사급 관련 계약 조건 검토와 오류 수정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675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1년, 소속 공인회계사 각각 직무연수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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