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회사인 모델솔루션이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모델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에도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감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재무담당 임원 채용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95e4c072bd8118.jpg)
모델솔루션은 유상사급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 기준으로 잘못 인식해 2022년과 2023년 각각 25억7200만원, 20억7500만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하고 소급 수정해야 했음에도 손익에 반영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에스디엠은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에서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관련 조치도 내려졌다. 모델솔루션의 감사인인 동현회계법인은 유상사급 관련 계약 조건 검토와 오류 수정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과징금과 함게 감사업무 제한 1년 소속 공인회계사 각각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에스디엠의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수익·공사비용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과 함께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연수 조치가 병행됐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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