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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장현국 '위믹스 유통 조작' 의혹 1심 무죄…"주가 영향 판단 어려워"


"위믹스 유통,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자본시장법 판단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 우회 유통을 통한 위믹스 주가 부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약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 위믹스 시세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와 위메이드는 '유동화 중단' 발표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하이퍼링크'를 통한 유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믹스 유통과 위메이드 주가의 연관성은 없으며, 위믹스 유통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육성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보호 대상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장 대표의 발언(유동화 중단 발표)은 위믹스 코인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어도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믹스 유통은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믹스 유통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 아닌 자사(위메이드)의 게임 생태계 육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위믹스 유통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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