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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만기 전날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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