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운영해온 이벤트 경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20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이벤트 경매업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11일 이벤트 경매업체를 운영해온 K사 대표 유모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경매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저가를 맞추라'는 설문을 제공한 뒤 낙찰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입찰자들에게는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낙찰방식 등이 특례법상 현상업에 해당하는 사행행위"라고 밝혔다.
K사는 법원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K사 관계자는 "일반화된 경매방식을 사행행위로 규정한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11월까지 총 37회의 이벤트를 통해 순익 50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함께 기소됐던 Y사와 L사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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