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입찰을 통해 최저가 또는 최고가 낙찰방식을 앞세워 우후죽순 생겨난 이벤트경매업체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그동안 현행법상 적용 조항이 애매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벤트 경매'에 대해 검찰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현상업'에 해당하는 사행행위로 규정, 기소한 것.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법 해석상 현상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창세)는 4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 운영해온 코리아텐더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 Y사 대표 이모(38)씨를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 지난달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고가상품을 내건 이벤트 경매를 통해 50억4천만원(순익기준)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
허씨와 이씨 역시 각각 17회와 98회 경매를 통해 각각 15억2천만원과 13억3천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소된 업체들이 검찰 주장에 반박, 현상업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기소에 앞서 검찰이 유씨를 대상으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경매-사행행위 법해석이 관건
검찰이 주장하는 '현상업'이란 특정 설문의 해답제시나 적중을 조건으로 금품을 모아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특례법상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업체들은 중복되지않는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가려내는 현 운용방식이 특례법에 규정하는 '현상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맞서고 있는 것.
코리아텐더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만큼 위법여부는 법원이 판가름 할일이나 이벤트 경매 역시 다른 사이트와 같은 경매방식의 하나일 뿐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벤트 경매는 최근 해킹에 따른 입찰결과 조작 등 사기혐의로 모 업체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업체간 BM다툼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사행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실 판매가의 1∼10%를 최고 낙찰가로 제한한 뒤 참여자 중 중복되지않은 최고 또는 최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을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최저판매에 따른 손실을 응찰자의 참가비로 보전한다는 점 역시 현상업 또는 복표업 등과 유사한 사행행위라는 지적이 일었던 것.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인 만큼 현행 특례법상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이 이벤트 경매의 사행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벤트경매는 올해 첫 선을 보인 이래 20여개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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