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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차 회의 오늘 오후 3시 진행⋯노동계 1만2000원 요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한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토대로 표결이 진행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고 효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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