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군인이 붙잡혔다.
![배관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1e85e3d21a771.jpg)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현역병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경기 남양주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신고가 아닌 A씨와 관련한 다른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군에 인계했으며,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3호와 3의2호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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