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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이민판매' 심의…10월1일 소명


 

방송위원회가 이번 문화관광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홈쇼핑 이민상품 판매와 외국인 속옷모델 이용에 관한 심의에 나선다.

특히 방송법과 심의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이민상품의 불법여부는 10월1일로 예정된 현대홈쇼핑의 소명절차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방송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승)는 현대홈쇼핑이 방송을 통해 '이민상품'을 판매하면서 병역의무 면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과대-과장표현 등의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8월24일과 9월4일 두차례에 걸쳐 캐나다 마니토바주 이민상품을 팔면서 '병역의무가 없어지고', '낙원과 같은 자연환경' 등 이민열풍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 방송법 5조, 방송심의규정 7조, 24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방송위는 오는 10월 1일 이같은 내용에 관한 현대홈쇼핑측 의견을 청취하는 소명절차를 거쳐, 심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홈쇼핑 측은 "소명과정을 통해 방송위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가 국정감사에 거론된 문제를 재확인하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도 커 방송중지 등 중징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조짐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홈쇼핑방송에서 속옷모델로 출연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모델 중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심의키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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