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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잘된 일' 71% vs '잘못된 일' 15%


'경제에 긍정적일 것' 응답도 45%, '부정적일 것' 23%

[채송무기자] 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내수 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71%로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15%를 압도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긍정평가자들은 이휴로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 평가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지만, 결과가 바뀌었다.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다.

김영란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45%로 부정적일 것이라는 23%를 넘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3%이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 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2017년으로 사라지게 된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존치 의견이 많았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잘못된 일'이라는 답이 47%였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법시험 폐지에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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