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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 기각


"현 단계예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민정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롯데홈쇼핑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아낸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급여를 준 뒤 이를 돌려받거나 상품권을 지급한 뒤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해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의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전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진행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해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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