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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개표참관인 모집 '유권자도 가능'


미성년자·공무원 등 제외…개표 상황 감시 및 이의제기 역할

[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전국 250개 개표소에 2천800여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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