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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관리·감독 업무, 4월부터 관세청으로 이관


4월부터 전국 31개 세관에서 환전업 등록 업무 맡아

[이혜경기자] 오는 4월1일부터 환전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지난 22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했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일체의 업무는 4월부터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환전업무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환전업무 감독은 6개 본부세관장(평택직할세관장 포함)이 수행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 폐지신고는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다.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으로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전화 02-759-5960)를 올해 5월말까지 운영한다.

특히 환전영업자 등록 질의답변(FAQ), 환전업무안내 팜플렛 외에도 새로 변경된 각종 신청서식도 게재해 업무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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