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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레 등 3개 아웃도어 업체 제재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아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29억1천263만 원,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2억7천812만 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9천519만 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3개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코리아는 22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8천251만 원, 레드페이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3억1천258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모두 사건 조사 과정 중 해당금액을 전부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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