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화장품 쇼핑몰 9개사 '거짓말'로 공정위 제재 받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한 아모레퍼시픽·더페이스샵 등 9개사 경고

[장유미기자] 소비자들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벌인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총 3천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지속 성장중인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화장품 쇼핑몰 9개사 '거짓말'로 공정위 제재 받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아이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국회의장 찾아 미소 짓는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의장 찾아 미소 짓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김민석 국무총리 끌어안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끌어안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희정, 빛나는 흑진주 자태
김희정, 빛나는 흑진주 자태
한지현, 밀착 드레스도 헐렁한 슬랜더 몸매
한지현, 밀착 드레스도 헐렁한 슬랜더 몸매
레드벨벳 예리, 새 소속사에서 배우 김예림으로
레드벨벳 예리, 새 소속사에서 배우 김예림으로
김진우, 왕자님 비주얼
김진우, 왕자님 비주얼
예지원, 관리퀸의 우아한 드레스자태
예지원, 관리퀸의 우아한 드레스자태
한지은, 고품격 섹시미
한지은, 고품격 섹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