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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


"불법 합병을 위하 불법적 시도" 주장

[박영례기자] 삼성물산이 장외거래를 통해 KCC에 약 6% 수준의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고 나서자 엘리엇측이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이사진,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엘리엇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삼성물산이 보유중인 보통주 5.76%(자사주)를 KCC에 매각 제안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 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58%(약 한화 7조8천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예정된 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이날 장외거래를 통해 KCC에 매각키로 한 바 있다. 자사주 매각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 내달로 예정된 엘리엇측과 표대결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KCC가 우호주주, 즉 백기사로 나서면서 삼성측 우호지분은 19%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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