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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확정


기소 시점은 추후 확정…기소 땐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

[윤미숙기자] 검찰이 21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키로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기소 시기는 추후 결정된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두 사람 주변 인물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8일 홍 지사를, 14일 이 전 총리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향후 리스트에 거론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 소속인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기소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고 강조했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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