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SW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위임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SW 불법복제 단속 활동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통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법률의 문구 등 세부 검토를 거쳐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종전에 산불 방지 단속을 위해 삼림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많아 법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달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정통부의 사법경찰권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동안 정통부는 "SW 불법복제 단속을 실효성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권이 없어 불법복제 현장을 적발하고도 경찰로 업무를 이관, 경찰이 재조사하도록 하는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했다"며 사법경찰권 위임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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