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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제작사 '저작권' 수익배분 놓고 격돌


"제작투자비만큼의 저작권"vs"프로그램 총체적 기여도 고려"

[정미하기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외주제작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부딪히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 제한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외주제작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외주제작사들은 프로그램 투자 지분 만큼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제작 전반에 걸친 기여도에 따르는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의 방송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 등이 제작비 투자비율을 포함한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수준 및 전체 기획 관리 등 종합적인 기여도를 고려, 지상파 방송사는 스스로 저작권법상의 '영상제작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은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외주제작사 "외주제작 외면 환경, 저작권이라도 강화돼야"

외주제작사들은 일반적으로 해외판매 수익 80% 중 절반, 웹하드, OST에 대한 저작권을 지상파와 나눠가진다.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50% 이상을 외주제작사가 감당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의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현재 외주제작사들은 프로그램에 투자한 만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주제작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를 넓혀 생존을 보장한 뒤, 현재 추진중인 지상파 자회사의 편성비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프로그램의 27.65%를 외주제작사에게 의무 할당해야 하고 지상파 자회사에게는 7.35%까지만 보장할 수 있다. 나머지 65%는 외주제작사 혹은 지상파 자체 제작물로 채워진다. 법률이 개정되면 지상파 자회사 제한이 풀려 외주제작사 의무 비율을 제외한 72.35%에 대해 외주제작사, 지상파 자체 제작은 물론 지상파 자회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주제작사는 돈이 안 되거나 생색내기식의 비율 맞추기를 위한 프로그램만 담당하게 돼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은 외주제작 환경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저작권 비율을 확대하고, 법개정시에도 외주제작 의무비율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주제작사 측은 지상파 자회사의 프로그램 편성 제한을 없애면 1천300여개의 외주제작사 중 90% 이상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외주제작인정 기준에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제작투자+위험 부담 등 고려해야"

하지만 지상파 측은 저작권 문제를 단순하게 제작비 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지상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서도 공동 저작물인 영상저작물 유통시 모든 저작자들에게 일일이 허락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작 투자는 물론 프로그램 흥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투자비율 만으로 저작권을 나누자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주제작사는 해외 자본 투자를 100% 받을 수 있다"며 "해외자본의 투자를 받은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줄 경우 우리나라는 방송프로그램 테스트베드로 전락하고, 수익은 외국 자본이 먹는 구조가 되는 가정이 가정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에서도 같은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사 보호 방안으로 '저작권은 제작의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시행을 권고할 것"이라며 "저작권과 수익배분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 통과 후 시행 전까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독립적인 외주제작 활성화에 대한 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에서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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