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거래소, 상장심사 지침 전면 개선…심사기간 단축


선제적 지원강화를 통해 상장장애요인 조기해소

[김다운기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한국거래소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장심사 지침이 전면 개선된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심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준비 단계에서부터 거래소 자문제공 등 선제적 지원을 강화해 상장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증권사 등 상장주선인(IB)이 상장준비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상장준비의 초기단계부터 거래소가 상장심사와 상장 후 거래유동성 확보 관련 자문, 자료 등을 준비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업의 심사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질적심사기준을 객관화해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복된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49개 중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거래소도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상장신청기업의 미비사항이 보완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익 실현 측면에서 신규상장을 제한하는 업종으로는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이 밖에 외국기업 및 리츠사의 경우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을 통해 심사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거래소, 상장심사 지침 전면 개선…심사기간 단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