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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법정기한 안되면 선진화법 폐기"


"예산안 처리 연장 운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와 관련 야당이 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가 안되면 이는 곧 국회 선진화법 폐기를 의미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혈세로 조성된 예산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려면 최소 2~3주 사업진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조기 집행돼야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주말을 포함해 13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12월 2일 처리가 지켜져야 16일에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정해지고, 21일에 기초자지단체 예산이 확정돼 차근차근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는 첫 해인 만큼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에 대한 정당의 책무"라며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법정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예산안과 법률 처리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것을 버릴 때가 됐다"면서 "추호의 양보없이 법정 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호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국회 선진화법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회기를 한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금까지 이를 악용해 왔는데, 또다시 이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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