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KT가 '올레'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유포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KT는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에 따라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올레'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다.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올레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고도 그 주지성 및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번에 유포된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KT는 99% 이상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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