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감원 "증권사도 대포통장 근절대책 적용"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이어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급증세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적용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이전에는 월평균 6건 수준이던 증권사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건수가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2년 10월에 시행된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풍선효과 중 하나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은행권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나오자 이를 피해 우체국, 새마을금고로 대포통장 수요가 이동했고, 이에 두 기관의 관할 부처인 미래부, 안행부 등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번에는 증권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전방지 단계에서는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 설명 및 확인 의무화,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철저 ▲사용억제 단계에서는 대포통장모니터링 기법 및 최신 피해(예방)사례 공유,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사후제재 단계에서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책을 증권사에 확대해 적용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의심 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발생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및 엄중 제재에 나서고, 현재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응할 경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고,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증권사도 대포통장 근절대책 적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S라인' 아린, 말간 미모로 180도 연기 변신
'S라인' 아린, 말간 미모로 180도 연기 변신
'S라인' 이다희-아린-이은샘-이수혁, 칸이 선택한 드라마
'S라인' 이다희-아린-이은샘-이수혁, 칸이 선택한 드라마
'S라인' 이다희X아린, 미녀들의 털털한 미소
'S라인' 이다희X아린, 미녀들의 털털한 미소
'S라인' 이수혁, 강렬한 잘생김
'S라인' 이수혁, 강렬한 잘생김
'S라인' 이다희, 작품명으로 자기 소개 중
'S라인' 이다희, 작품명으로 자기 소개 중
과방위 회의장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과방위 회의장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하는 김정재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김정재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회동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하는 여야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