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쓰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가 ▲각 공인인증기관간에 상호연동이 이뤄지는 범용 인증서와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16일 공인인증기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의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개인용 인증서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통해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범용 인증서는 개인이 직접 돈(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등 한 곳에 한정해서 쓰는 인증서의 경우 용도제한용으로 봐서 개인이 비용을 내는 것외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대신 비용을 대납하는 것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용도제한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고려해서 전자정부 업무에는 쓸 수 있도록 했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은 범용인증서와 용도제한용을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 역시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고시 배상문제의 경우 범용 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책임지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정통부가 요구했던 CPS(공인인증업무준칙) 개정 기한인 20일께가 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6개 공인인증기관에게 합의를 거쳐 CPS 개정에 대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용 인증서가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발급되는 것에 대비,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에서는 은행 및 증권사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범용인증서 발급을 고수할 경우, 지금껏 무료로 써왔던 인터넷뱅킹 인증서나 1년간 무료 사용이 예정돼 있던 사이버트레이딩 인증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일정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 인증서를 용도제한용으로 한정할 경우, 범용으로 기획된 금결원 인증서와 연동하려고 준비했던 통신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인터넷뱅킹 인증서나 사이버트레이딩 인증서에 대해 범용과 용도제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갱신이나 신규발급때 등급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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