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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사태, 사전 인지했었다"


"알고는 있었으나 법규상 한계로 대응 못해" 변명

[이혜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동양그룹의 회사채, CP(기업어음) 등의 문제점을 그동안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한계로 인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최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몇 년간 동양증권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중에도 동양이 이를 피하면서 계속 CP를 발행했다"며 "동양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수법을 써서 매일 수십, 수백억씩 CP를 발행해 수천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걸 금감원이 몰랐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최 원장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도 "(문제점을) 알고는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상 한계가 있어 개별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금감원 이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최 원장의 발언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승객들에게 경고를 안해줬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질타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은행권 주채무계열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의 건전성 관리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 현 제도상 문제점을 감안해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동양그룹 사태가 확산된 주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동양그룹이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줄이고 대신 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을 늘려 주채무계열에서 빠지는 바람에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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