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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자동해지제 도입 넉달…반 이상 '사용정지'


금감원 집계…휴면카드 1804만매 중 54% 사용정지 후 해지 전망

[이혜경기자] 지난 4월 휴면카드 자동해지제가 본격 시행된 후 4개월이 넘은 올해 7월까지, 해지대상 휴면카드가 전체 휴면카드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도입 후 4개월간의 진행상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BC카드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개인 휴면카드는 총 1천804만매다. 이 가운데 카드사가 휴면카드의 계약유지 여부 확인에서 회원이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실질적 해지대상 휴면카드는 7월말 기준 974만매로 추정됐다. 3월말 휴면카드의 54.0%다.

금감원 측은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가 정착될 경우 외형경쟁 위주의 신용카드 시장구조가 건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휴면카드 자동해지제 시행 여부를 잘 모르는 일부 회원들의 불만제기 가능성을 감안해 홍보를 강화하고, 계약 유지의사 확인 과정에서 쿠폰·사은품 제공 등으로 회원의 카드해지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려는 유인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드사별 휴면카드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발급 후 이용실적 없을 시엔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는 회원이 휴면카드에 대해 계속 사용의사가 없으면 최장 5개월 내 자동 해지를 하는 제도다. 휴면카드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1개월내 전화나 편지 등으로 회원의 계약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휴면카드 발생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경과시까지 유지 여부를 카드사에 전화나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카드이용이 정지된다. 카드이용 정지 후 3개월간 회원의 정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해지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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