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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새누리, DCS 허용-시장점유율 규제 법안 발의


한 사업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1로 제한

[백나영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사무총장)이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같은 방송통신융합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사업자가 IPTV나 위성방송, DCS 같은 결합서비스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1 이상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위성+IPTV)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DCS와 위성방송 자회사, IPTV 등을 가진 KT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홍문종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안과 이로 인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법안 등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결합서비스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DCS뿐만 아니라 위성, 케이블TV, IPTV의 다양한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케이블TV방송 전송망을 사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IP방식을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함께 규제하지 않으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KT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는 전국단위 독점사업자라 가입자 규제가 없는데, KT가 DCS 가입자를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IPTV의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점유율 규제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의 3분의1로 통합해 제한토록 했다. 규제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유료방송시장 내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적용토록 한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방송통신융합기술의 결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공룡기업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해 방송 산업의 진흥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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