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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美 세관 전격 제소…왜?


"ITC의 모토로라 단말기 수입금지 명령 무시" 주장

[김익현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세관을 전격 제소했다. 모토로라 제품 수입 금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제소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 시간) MS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세관 공무원들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MS는 워싱턴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넷 나폴리타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함께 제소했다.

◆MS "세관이 구글과 극비 회동 후 수입금지 풀어줬다"

ITC는 지난 해 5월 모토로라가 단말기를 제작하면서 MS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ITC는 모토로라 단말기에 컴퓨터에 있는 달력의 일정 기능을 일치시키는 기능이 MS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구글 측과 극비 회동을 한 이후 모토로라 단말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MS는 주장했다. 구글이 ITC 판결 이후 단말기에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ITC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게 MS의 주장이다.

MS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세관은 ITC 명령을 수행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과 비밀 회동 이후) 계속 수입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세관이 모토로라 단말기 수입을 계속 허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세관이 수입을 허용한 것은 특허권 범위를 확대해 단말기에서 합법적인 달력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MS의 시도를 적절하게 차단한 것"이라면서 "법원도 우리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세관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8월5일로 예정된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도 관심

MS에 따르면 구글과 미국 세관이 비밀 회동을 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하지만 MS는 6월24일 세관이 모토로라 단말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MS는 "법원 명령 없이는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ITC 소송에서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특허권 보유자와 특허 침해자 모두 세관에 로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따라서 구글이 로비를 통해 수입금지 명령을 우회한 것이 예외적인 일은 아니란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오는 8월5일로 예정된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지난 6월초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 초기 모델들에 대해 수입 금지 판결을 했다. 이 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8월5일부터 바로 수입금지 명령이 적용된다.

현재 애플은 수입금지 명령을 연기하기 위해 ITC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에 연이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명령이 적용될 경우 애플 측이 세관 등에도 로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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