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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임금동결·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등 합의

[정기수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복수노조 출범 이후 첫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23일 노조의 쟁의행위투표 가결 이후 45일,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2교대 체제 유지를 통한 고용안정 ▲부산공장 작업 효율화를 위한 100억원 투자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기본급 인상, 공장 비가동시 연차 사용, 각종 복리후생 제도 변경, 타결 격려금 지급 등 사항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쟁점이었던 연월차 부분에서 당초 사측은 공장 비가동일에 연월차 22일 사용안을 주장해오다 4일을 양보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날 노사 양측은 현재 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산공장의 1교대로의 전환을 막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과 노사 대 타협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번주 내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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