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신아에스비에 과징금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체인 신아에스비가 선박의 엔진룸 도장 및 탑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아에스비는 주로 탱커선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로, 2010년 매출액이 6천200억원이며 2010년 2월 수주잔량 기준으로 국내 8위, 세계 17위 조선소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아에스비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원가 절감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신성해양과 영광기업 등 2개 수급사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전 단가에 비해 15%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낮춰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공정위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중소기업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신아에스비에 과징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