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음원 사이트들이 최저가라며 이용자들을 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멜론·엠넷·벅스·올레뮤직·소리바다 5개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총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멜론 600만원, 엠넷 700만원, 올레뮤직 700만원, 벅스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엠넷은 경쟁사에 비해 최저가가 아닌데 최저가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지난 1월5일 부터 멜론은 '힐링 프라이스, 모든 온라인 음원 사이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13 멜론 최저가 선언'이라고 광고 했다. 엠넷도 '엠넷 프라이스 케어. 2013년 대한민국 최저가 엠넷'이라고 지난 1월7일부터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개시 이후인 1월15일부터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는데도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했다.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할인 적용시) 멜론이 4천900원, 엠넷이 4천500원, 소리바다가 3천원이었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할인되는 방식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게 표시했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 표시에서 '할인'이라는 의미는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이라며 "멜론과 올레뮤직은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거짓 최저가 광고, 기만적인 음원 상품 할인 표시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5개 음원 사이트 모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를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음원 상품의 경우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를 표시해야 하지만 5개 음원 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메일 등으로) 교부해야 하나 엠넷·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씩,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했다.
멜론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한 경우에도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1599-0011)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를 시정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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