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法 "최태원 SK회장 비방 집회 열지 말라"


SK 측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정기수기자]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 SK(주) 회장이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권모씨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또 최 회장과 회사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대자보, 포스터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 등이 시위를 계속할 경우 한 건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3월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으나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다.

이어 SK 측은 최 회장과 가족, 그룹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를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이듬해 권씨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자 권씨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부근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었고, 이에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 5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法 "최태원 SK회장 비방 집회 열지 말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청하, 예쁨이 콕콕
청하, 예쁨이 콕콕
퀸가비, 물오른 여왕 자태
퀸가비, 물오른 여왕 자태
이시안, 천국도 평정한 핫걸 몸매
이시안, 천국도 평정한 핫걸 몸매
프리지아, 44사이즈 몸매에 놀라운 S라인
프리지아, 44사이즈 몸매에 놀라운 S라인
목 축이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목 축이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선서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선서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용태-송언석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용태-송언석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