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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분야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와 콜센터 상담 급증 등에 따른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조정원은 기존 공정·가맹·하도급 등 3개 분쟁조정 분야에서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같은 해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를 추가해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1천508건으로 전년(1천197건) 대비 26% 증가했다.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730건) 대비 54% 증가한 1천12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역시 지난해 전년(2천868건) 대비 52% 늘어난 4천362건을 상담했다.

조정원은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11명으로 늘리고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상담분야를 추가, 상담 분야를 총 5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존 3개 분야 9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3명)으로 운영된 서비스는 앞으로 5개 분야 11명(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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