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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동산서도 '평·돈' 사용하면 과태료


지경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단속 확대

[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 '평·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 표준 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해왔다.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TV나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돈을 g·㎡로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나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는 등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 아직도 생활주변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 단속 범위를 넓히는 한편 3회 가량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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