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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케이드 A10에 승소,A10 국내 영업 타격 받을듯


美법원, A10에 6천만 달러 배상 및 특허침해 제품 판매 중지 명령

[김관용기자] 브로케이드가 에이텐(A10)네트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10네트웍스 코리아 또한 국내 영업에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브로케이드는 15일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이 A10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브로케이드에 6천만 달러(약 65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산호세 연방법원은 브로케이드의 서버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 A10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10의 AX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전송장비(ADC)는 미국에서 제조, 사용, 판매, 제공이 전면 금지되고 10일 이내에 모든 유통업체와 고객, AX 시리즈 ADC 제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한 제3자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해 8월 6일 서버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브로케이드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A10의 AX 시리즈 로드 밸런서 라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브로케이드의 서버아이언 제품에 사용된 특허 받은 브로케이드 코드를 A10이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복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브로케이드 서버아이언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A10이 AX 시리즈에 적용했다고 평결했다.

산호세 연방법원은 특허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브로케이드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인정된다며, 특허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재판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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