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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종료 정당했다"…법원, KT 손


[강은성기자]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10일 KT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는 2G 가입자 강모씨 등 137명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KT가 지난 2011년 12월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망을 철거하려하자 일부 이 회사 2G 가입자들이 KT의 이같은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는 한차례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어 항소를 했는데 10일 또 다시 패소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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