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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3 17만원 사태 촉발한 통신사는 누구?


가중처벌 3% 부과…부당 과징금 위반율 1위는 LGU+

[강은성기자] 지난 8월과 9월, 99만4천원짜리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3가 불과 17만원에 팔려나갈 정도로 과열 경쟁을 촉발한 곳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경쟁에 따른 부당 보조금 지급 처벌 방안을 의결하고 3사 합산 66일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와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과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정종기 국장은 "이동통신 산업은 이미 가입자가 5천300만명을 넘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끼리 가입자를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어 보조금 경쟁 역시 어느 한 사업자가 치고 나가면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경쟁을 어느 한 사업자라도 시작하게 되면 전체 사업자가 뛰어들어 결국 시장이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방통위 조사 결과 과열 경쟁 '촉발 사업자'로 지정돼 가중 처벌을 받은 곳은 KT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전체적인 위반 및 가중처벌을 감안했을 때 과징금 액수에 대해 가장 많은 가중처벌치를 받은 곳은 KT로 8%, LG유플러스가 7%, SK텔레콤이 6%의 가중처벌을 받았다"면서 "연간 모니터링을 통한 벌점과 대리점에서 실제 위반 건수를 '샘플링'을 통해 조사한 '조사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합산하면 KT가 가장 높은 가중처벌치를 받은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열 경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통신3사의 전체 가입건수 1천62만건(기기변경 포함)중 47만4천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실제로 과잉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샘플로 추출해 전체 위반 행위를 예측해 보는 '조사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이 43.9%, KT가 42.9%로 각각 방통위 기준을 위반했다.

전 과장은 "3사의 위반건수나 위반율, (과열경쟁)주도사업자가 매일, 매월 바뀌고, 그 범위도 서로 비슷비슷하다보니 결국 어떤 사업자는 좀 더 높게 받고, 어떤 사업자는 조금 낮게 받았지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물론 위반사업자인 통신3사 역시 과열경쟁 촉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방통위 홍성규 상임위원은 입장을 소명하러 들어온 통신3사 실무자 모두에게 "과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3사 실무자 또한 "촉발 사업자에 대해 엄중하게 가중처벌 해 향후 부당한 과열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 당국에서 관리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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